간부로 전역하신 분들은 진급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겁니다. 아래의 육군의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관련 내용을 통해서 제도의 목적과 대상, 구비 서류 등 필요한 정보를 챙기셔서 진급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역 간부 진급 제도의 목적
전시 소요 대비 부족한 동원 예비군 간부 자원의 확보와 예비역 간부의 사기 및 근무 의욕을 증진하고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진급 방침
전시 부족한 간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급 및 병과별 소요를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예비역 진급은 상위계급 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장기 복무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동원자원은 진급 선발 후 동원 지정 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선발합니다. 하지만 현역 및 예비군 복무가 저조한 분과 심신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신 분들은 공석과 무관하게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선발 인원 및 계급별 대상
매년 각 군별로 진급 선발 인원은 변동이 있으며 정확한 인원수 확인은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전역하신 현 계급을 기준으로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복무하여 전역하신 분은 재복무 이전 또는 재복무 시의 계급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무기간은 현역 기간과 예비역 기간을 합해서 적용하며, 계급별로 연령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사에서 중사 진급은 하사로서 7년의 복무기간이 필요하며 만 40세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중사에서 상사 진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중사로서 12년의 복무기간이 필요하며 만 45세 이하의 분들이 대상입니다. 중위에서 대위는 중위로서 6년의 복무기간이 필요하며 만 40세 이하여야 합니다. 대위에서 소령 진급 대상은 대위로서 7년의 복무기간이 필요하고 만 42세 이하인 분입니다. 지원하시는 분들 중 지원 기간에 예비역인 간부만 지원이 가능하며, 현역 또는 퇴역자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며, 예비역 간부 진급 계획에 의거하여 기 진급된 분(예비역 간부는 전역할 당시 계급에서 1회에 한하여 한 단계 상위 계급으로만 진급이 가능),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분, 계급별 연령 초과자, 예비군 지휘관 임용 후 1년 이내인 분들은 지원 자격에 제한을 받습니다.
구비 서류
지원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지원서 1부, 신원진술서 1부,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1부, 칼라 사진 2매(4㎝× 5㎝)입니다. 신원조사 서류는 당해연도 진급 선발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당해연도 진급 선발 공고문은 국방부 홈페이지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급 심사
심사는 각 군의 진급 규정을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선발 절차 및 시기
매년 국방부 홈페이지나 육군을 포함하여 각군의 대표 홈페이지, 예비군 홈페이지 등에서 진급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2022년에는 2월 8일 자로 선발 공고문이 공고되었습니다. 해마다 진급 대상 계급과 병과, 주특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셔서 소요가 있는 계급에만 지원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지원서 접수(2월~3월) > 신원조사 서류 제출(3월~4월) > 서류 선발 심사 > 서류 선발 합격자 공고(6월) > 진급 예정자 신체검사 > 신체검사 합격자 공고(7월) > 진급 대상자 교육(육군은 2박 3일) 및 진급 행사(8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고문에는 진급 선발 시 인정되는 자격증 현황과 서류 심사 기준, 신원조사 서류 제출 방법, 지원서를 제출할 거주지별 관할 수임군부대 주소, 지원서 작성 방법 등이 자세하게 붙임 문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예비군 부대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급 보수 교육
매년 각 군의 방침에 의해 조금씩 변경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시 임무수행능력 배양,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2박 3일간 실시됩니다. 참고로 예비역 간급 진급 지원을 사유로 기 부과된 예비군 훈련의 연기는 불가합니다.
진급 발령 및 병적 정리
진급은 진급 보수 교육의 수료와 동시에 발령됩니다.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후 각 군에서는 진급 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 병무청장이 진급자의 병적을 정리합니다.
문의처
국방부 자원동원과(02-748-5225), 육군본부 동원 참모부(04-550-5536), 관할 수임군부대 동원처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
<자료출처=육군본부 홈페이지 www.army.mil.kr, 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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