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예비군 훈련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2022년에는 소집훈련과는 별도로 원격교육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종류와 자격 조건, 연간 부과되는 훈련의 시간과 내용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의미와 종류
예비군 주요 직위자란 예비군 지역대의 부지역대장과 참모, 예비군중대의 부중대장과 예비군 소대장, 예비군 기동대의 부기동대장과 기동소대장을 의미합니다. 각 직책은 평시에 복무하는 사람은 아니고 모두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직책입니다.
임명 기준과 우선순위
주요 직위자 편성은 임명제로 운영됩니다. 예비군 부지역대장과 부중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소대장과 지역대 참모는 예비역 위관급 이하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주요 직위자는 가급적 해당 지역 내의 예비군으로 편성하며, 대상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인접 시·군·자치구 내 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는 예비역 병으로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에도 간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예비역 병 중에서 우수자원으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임명 우선순위는 예비군 소대장<부중대장<부지역대장<지역대 참모 순입니다. 실무 예비군중대에서는 공석 직위가 발생할 경우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 후순위 승인이 가능한 계급 및 병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후순위 승인이 가능할 경우 동원지정 또는 미지정에 관계없이 후순위 승인이니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으로 후순위 승인을 건의하게 되며, 승인 이후에 주요 직위자로 임명을 건의하게 됩니다.
선발 공고
지역 예비군 중대장은 부중대장과 소대장 선발을 위하여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 행정관서, 군부대 게시판, 훈련 소집 시 홍보, 그 밖에 개별 연락 등의 방법으로 공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공고에는 선발 대상 인원, 직책, 자격 기준. 선발 방법(구비서류, 접수일자 및 장소, 선발 절차 등). 선발·임명시 부여된 의무 및 혜택. 선발 결과 발표(일자, 방법, 연락사항 등). 그밖에 안내 및 주의사항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선발 공고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기준
[부중대장] 6년 차 이내의 예비역 위관장교(1순위), 6년 차 이내의 예비역 부사관(2순위). [예비군 소대장] 예비군 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1순위), 예비군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2순위), 예비군 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3순위),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4순위),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또는 예비역의 병(5순위)
구비서류
지원서 1부(예비전력 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4호). 예비군 편성 카드 사본 1부(소속 예비군중대에서 준비). 통장 사본(소집교육과 작계훈련 대상자 중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란에 통장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사람만)
선발 절차
지원서 제출→병력동원지정 후순위 요청/승인(지방병무청)→추천→임명(인사명령, 임명장 수여) 순입니다.
선발·임명시 의무와 혜택
선발 이후 의무사항으로는 전투 지휘자로서 부여된 작전 및 교관 임무수행(동원 시 전투준비 및 지휘, 훈련 시 선 소집되어 작전계획 숙지, 교관 임무수행능력 배양 등)입니다. 연간 훈련시간은 총 20시간입니다. 이는 전·후반기 각 10시간으로서 지휘자 소집교육 4시간과 작계훈련 6시간을 의미합니다. 단, 2차 훈련까지 불참 시에는 자동으로 해임 조치됩니다. 전·후반기 훈련이 종료되면 참석자에 한해서 각 65,000원씩 개인통장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고적으로 7년 차와 8년 차 소대장은 훈련이 없기 때문에 수당이 없습니다.
기타 안내 및 주의사항
주소지가 소속 예비군중대의 관할 지역이 아닌 분과 장기출타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비군법 제12조(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따라 임명 후에는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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