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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복무를 마치면 민방위로...

by 예비군 옵하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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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다시 시작되고 2022년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간혹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해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민방위에 대하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방위와 관련된 정의부터 편성부터 교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란?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서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태를 민방위 사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민방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편성 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등은 법에 의해 편성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도 예비군처럼 지원할 수 있는데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자료에는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고 법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의 종류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합니다. 지역 민방위대는 통·리를 단위로 하는 통·리 민방위대와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로 구분합니다. 이때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습니다.

 

 

연간 교육훈련

기존에는 1~4년 차 민방위 대원과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으로 구분하여 교육하였는데, 2022년부터 1~2년 차 분들은 집합교육과 참여형 교육으로 4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3~4년 차 분들은 사이버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2시간 받으셔야 되며, 5년 차 이상인 분들은 연간 1시간 사이버교육과 참여형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까지는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집합교육이 있었는데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은 기존의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되었습니다.

민방위_교육_안내
[민방위_교육_안내]

 

민방위 훈련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 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 일정과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급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이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민방위에 관련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므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셔야 되고, 예비군 업무는 국방부 주관이므로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 중대로 하셔야 됩니다. 직장은 직장별로 처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www.moi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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