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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되고 싶으신 분~ 지원예비군에 지원하세요.

by 예비군 옵하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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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군 복무를 마친 분들이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을 통해 역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역 외에는 예비군이 될 수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2022년 현재 적용 중인 최신 법령들을 참고하여 지원예비군의 종류부터 지원 대상, 방법과 절차, 복무기간,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전예비군 창설식 사진
[ 특전예비군 창설식 ]

 

 

지원대상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에 18세 이상 63세 이하 임무수행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민방위대 대장이나 예비군으로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자는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다.

 

 

지원 방법 및 절차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예비군 편입 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거주지 관할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중대를 방문하셔서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예비군중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내부나 별관에 위치하기 때문에 찾아가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중대에서 임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3일 이내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장(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지원서의 내용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후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송하게 되고,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입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예비군 편입(복무연장) 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pdf
0.05MB

 

 

복무기간과 교육훈련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예비군으로 편입을 결정한 날로부터 2년입니다.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연장 복무를 원할 시 1개월 전에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면 심의 후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연간 6시간입니다. 다만, 부대 창설 시 창설 교육, 재난 시 구호활동, 작계훈련 시 작전지속 지원 활동, 군 주관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해당 연도 훈련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성예비군

[임무 및 활동범위] 전시·유사시에는 동원 및 지역방위 작전 시 작전지속지원활동(급식지원,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후송, 동원응소 독려 및 지역안정 선무 활동 등), 편의대 활동(수상한 사람 신고, 상황전파, 비상연락 등), 피해복구 지원 등의 활동을 합니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시 구호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 작계훈련 참여 및 선무활동, 지역 안보계도 및 군 관련 행사 참석, 임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합니다.

[편성 기준]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군·구별 1개 소대(18~85명) 수준으로 편성됩니다. 거주지 지역예비군중대 및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며, 지역특성에 따라 기동대 또는 지역대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소대는 의료구호, 급식지원, 기동홍보 분대로 편성됩니다.

[교육훈련] 여성예비군 소대 훈련은 연 1회 전평시 임무와 기능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6시간 이상 작계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대장은 연 1회 선 소집교육 4시간이 추가됩니다. 교육 내용은 구급법, 화생방, 서바이벌, 안보교육, 급식지원, 구호업무, 편의대 활등 등입니다.

 

 

특전예비군

[임무 및 활동범위] 전시·유사시에는 기동타격, 수색 및 매복 탐색격멸, 국가중요시설 및 병참선 방호, 저격수 임무수행 등 기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평시에는 재난 시 구조 및 구호활동, 실종자 수색 및 수중 정화활동 등의 활동을 합니다.

[편성 기준] 시·군·구 단위로 특전예비군중대와 광역시·도 단위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하며, 중대 편성은 본부, 특전반, 의무반, 통신반으로 편성됩니다. 특전예비군부대는 특전사 출신 예비역 병 중 예비군 7년 차 이상 희망자와 예비군 편성 제외자 및 「군 인사법」에 의한 계급별 연령정년 초과자 중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합니다.

[교육훈련] 특전예비군의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통제 하에 작계훈련을 6시간 실시하고, 최기 특전여단에 1박 2일간 입영하여 16시간 훈련을 실시합니다. 입영훈련은 1차 훈련까지 실시하고, 2차 및 3차 훈련은 수임군부대장이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통제하며, 3차 훈련 무단 불참자는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자료출처=예비군 홈페이지 www.yebigun1.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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