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예비군 훈련 재개, 동원 훈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by 예비군 옵하 2022. 10. 7.
반응형

2022년 후반기부터 예비군 훈련이 시작되었는데, 병역의 의무가 진행 중이신 분이나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병무청에서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원훈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 제도

평시의 병력동원훈련은 전시 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동원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역 후 1~6년 차 간부와 1~4년 차 병 중에서 병력동원소집대상으로 지정된 분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본인이 병력동원으로 지정된 군부대로 입영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병력 동원대상자로 미지정되신 분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출퇴근식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1일 8시간씩 총 32시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무청 소집훈련 1일(8시간)과 국방부 원격교육 8시간으로 축소되어 시행됩니다. 

 

 

동원훈련 통지서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되며 E-mail 또는 모바일 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 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전송됩니다. 5일 이내 미열람 시에는 등기우편이 송부됩니다.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 훈련소집 > 병력동원훈련(전시 근로) 소집통지서 출력」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병력동원훈련 내용, 이동 방법과 여비

동원훈련 간 주요 훈련 내용은 부대 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 안보교육, 지휘관 군법교육, 사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까지 이동하는 방법에는 개별 입영과 단체 수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0㎞ 이상 소집부대는 단체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일찍 이동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들의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빵과 음료수 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동원훈련 여비인데 입영 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 부대장이 퇴소 여비 및 훈련 보상비와 함께 지급해줍니다.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 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 여비가 필요하신 분은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 훈련소집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여비와 관련된 금액이 상향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 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

 

 

병력동원훈련 소집 연기

본인의 질병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 참여가 어려운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처리기준에 따라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 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력동원훈련 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 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 연기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처리 후 결과를 문자(SMS),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 훈련 연기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단 불참자 고발처리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 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원훈련은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되기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시, 병력동원(전시근로) 소집 제도

전시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은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이며, 전시 근로소집 대상은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미지정자와 전시 근로 역 등입니다. 연차·지역·특기 등을 고려하여 동원 지정하며, 병력동원(전시 근로) 소집 통지서는 연말에 교부됩니다. 주소 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재지정 후 14일 내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동원령 선포 시 사용하는데 분홍색이며 부분동원·전시 근로소집 통지서는 흰색,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색상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원령이 선포되면 사전에 교부받은 통지서에 기재된 입영 일시·장소로 입영하면 됩니다.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