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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의 다른점은?

by 예비군 옵하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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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원훈련이나 지역예비군훈련은 다녀오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신분별·연차별 부과된 훈련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의 목적과 종류, 대상, 처벌, 연기 신청까지 두 훈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동원훈련

동원훈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본인이 동원 지정된 현역부대로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는 것이 목표인 훈련입니다. 훈련 대상은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 예비군은 1~6년 차까지 이며 병 예비군은 1~4년 차까지입니다. 동원훈련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되며, 훈련 장소는 동원 지정된 부대의 주둔지나 소속 부대의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원거리 소집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입영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에서 단체 수송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 원거리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지역별 거주인원과 군 동원 소요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은 소집부대는 많고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거주 인원의 차이로 인하여 부득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일부를 소집하여 부대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동원 지정된 부대는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동원훈련과 지역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또는 직장의 예비군부대나 인근 병무청이나 지방병무(지)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답변이 제한될 경우에는 동원훈련에 우선 응소해야 하며, 동원훈련 일자에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 처리합니다. 동원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이 주관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 서울지방병무청 홈페이지 화면 ]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에는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이 있습니다. 기본훈련은 훈련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에 관한 훈련으로서, 예비군 5~6년 차 병, 대학생 예비군, 예비군 훈련 일부 보류자 등이 대상이며 훈련시간은 8시간입니다. 동미참훈련은 동원훈련 미 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분들이 받게 되는 훈련으로서, 장교 및 부사관, 공군 병으로 전역하신 분은 2박 3일간 입영 훈련으로 진행되고, 육군 및 해군의 병으로 전역하신 분은 4일간 출·퇴근 형식으로 총 32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작계훈련은 거주지나 직장의 방어훈련으로서, 병으로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5~6년 차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받게 되며 훈련 시간은 전·후반기 각각 1회, 6시간씩 훈련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예비군부대에서 관할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상 예비군중대나 예비군 홈페이지에 문의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일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예비군 자원 수에 따라 여단, 연대, 대대, 중대로 구분됩니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비군훈련 불참 시 불이익

동원훈련의 경우 연기 원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즉시 고발 조치되며, 고발 후 재소집 또는 동미참훈련이 부과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의 경우에는 3차 훈련 무단 불참 시 고발 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무단 불참으로 인해서 고발 조치당한 후 벌금을 받은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니 벌금은 훈련 시간(일수)에 비례하여 나오며, 동일 훈련으로 여러 번 고발당할 경우 벌금의 액수도 점진적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을 낸다고 해서 기존에 부과된 훈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훈련의 연기 신청

동원훈련 연기 신청은 소집기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앱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소집일 전일까지 소속 예비군중대로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 연기 사유와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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